광고 심사 가이드
공통 심사 정책
1. 광고 집행 기준
1-1. 광고 집행 자격
i. 현행법과 티맵 광고 정책을 준수한 경우에만 광고 집행이 가능합니다. ii. 티맵 광고 정책에 따라 특정 광고주는 집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iii. 해당 광고나 광고주가 사회적 이슈가 될 가능성이 있거나 고객의 불만이 접수 된 경우 광고 집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2. 광고 심사
i. 티맵은 광고주의 업종, 홈페이지, 소재(이미지, 음성, 텍스트, 랜딩페이지)을 심사합니다. ii. 심사는 소재 등록/수정/모니터링 등 광고 기간 중 지속적으로 실시됩니다. iii. 선정성, 혐오감, 폭력성 등의 내용은 구체적 가이드가 제공되기 어려울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심사결과의 편차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 iv. 광고주가 입력한 정보와 실제 정보의 일치 여부를 심사하며, 업종에 따라 추가로 서류 확인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v. 광고주 업종, 홈페이지, 소재(이미지, 음성, 텍스트, 랜딩페이지)의 유효성과 적합성을 심사하며, 소재 간의 연관성과 랜딩페이지 정상작동 여부 등을 심사합니다. vi. 심사 결과 티맵 광고 정책에 맞지 않을 경우 수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티맵 광고 정책에 따라 광고 집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vii. 심사의 상세한 기준은 'TMAP Ads Guidelines'을 따릅니다.
1-3. 광고 금지 행위
i. 광고 측정 결과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부정하게 생성하는 경우 광고 집행이 불가합니다. ii. 고객의 서비스 이용을 방해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광고 집행이 불가합니다. iii. 광고로 인하여 법률적, 재산적 위험을 발생시킬 위험이 있는 경우 광고 집행이 불가 합니다. iv. 티맵 및 티맵모빌리티의 평판, 신뢰도, 명예를 훼손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광고 집행이 불가 합니다.
2. 광고 준수 사항
2-1 서비스 사용성 보장
i. 고객의 서비스 이용을 방해하거나 혼동을 유발할 수 있는 경우 광고 집행이 불가합니다. 1. 광고 클릭 이후 본래 페이지(티맵)로 되돌아가기를 차단하는 경우 2. 고객의 단말기 환경설정을 임의로 변경시키는 경우 3. 고객 동의 없이 앱/프로그램을 설치하는 경우 4. 고객 개인정보를 동의없이 강제로 수집하는 경우 5. 서비스가 정상적으로 종료되지 않거나 다른 서비스로 연결되는 경우 6. 특정 단말 혹은 특정 환경에서만 콘텐츠가 확인 되거나 특정 어플을 설치해야만 콘텐츠가 확인되는 경우 7. 시각적 효과(점멸, 흔들림)로 인해 피로감 등 고객 불편을 유발하는 경우 8. 시스템 또는 네트워크 문제나 오류가 있는 것처럼 표현한 경우 9. 클릭을 유발하기 위한 허위/과대 표현이 포함된 경우 10. 랜딩페이지 내 팝업창이나 효과가 고객의 서비스 이용을 방해하는 경우 11. 티맵 접속 등 통상적인 서비스 이용을 방해하는 경우 12. 이외 고객의 서비스 이용을 방해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ii. 고객에게 피해를 주는 광고는 집행이 불가합니다. 1. 광고주의 홈페이지 및 랜딩페이지의 운영자와 연락이 되지 않는 등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는 경우 2. 신용카드 결제가 가능함에도 현금결제만 유도하는 경우 3. 상품/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하지 않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환불을 해주지 않는 경우 4. 국가기관이나 언론사에서 고객에게 피해를 유발한다고 판단하거나 보도한 경우 5. 고객으로부터 피해 신고가 다수 접수된 경우
2-2 현행법 및 주요 권고 사항
i. 현행법에 위배되는 내용은 광고 집행이 불가 합니다. ii. 정부기관 및 이에 준하는 협회/단체의 권고가 있을 경우 광고 집행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2-3 허위/과장 광고
i. 사실과 다르거나, 효과를 과장하여 표현하는 내용이 포함된 경우 광고 집행이 불가 합니다. ii. 허위 혹은 확인되지 않은 내용이 포함된 경우 광고 집행이 불가 합니다. iii. 일부 정보를 누락하거나, 부분적인 사실을 확대하여 고객의 혼동을 유발할 수 있는 내용은 광고 집행이 불가 합니다. iv. 광고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거나 연관이 적은 내용을 통해 고객을 유인하는 경우 광고 집행이 불가 합니다.
2-4 부당한 비교/기만/비방 광고
i. 기준을 명시하지 않거나 객관적 근거없이 특정 상품, 용역을 경쟁사의 것과 비교하는 내용 혹은 경쟁사의 불리한 면만 포함된 내용은 광고 집행이 불가 합니다. ii. 고객에게 알려야 하는 중요 내용을 축소 혹은 은폐하는 경우 광고 집행이 불가 합니다. iii. 고객의 선택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사항에 대해 일부 혹은 전부를 인지하지 못하도록 표기하거나 누락하는 경우 광고 집행이 불가 합니다. iv. 광고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벤트 등 유효한 기간이 지난 내용은 광고 집행이 불가 합니다.
2-5 타인 권리 침해
i. 타인의 민감 정보(인종, 민족, 종교, 신념, 성정체성, 장애 등) 를 직/간접적으로 소재에 표현하는 경우 광고 집행이 불가합니다. ii. 광고의 내용이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그럴 우려가 있는 경우 광고 집행이 불가 합니다. iii. 타인의 권리(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저작,초상) 를 침해하는 내용이 포함 된 경우 광고 집행이 불가합니다. 광고주는 상기 권리와 관련된 법과 규정에 따라야 하고, 이를 어길 경우 발생하는 모든 법적 책임은 광고주에게 있습니다. iv. 3항에 언급한 권리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광고주와 관련이 없는 타인의 상품 또는 서비스로 고객을 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광고 집행이 불가 합니다.
2-6 고객이 오인할 수 있는 표현
i. 상품 혹은 서비스와 관련된 중요 정보(성분, 재료, 규격, 함량, 효능, 원산지)는 고객이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표시해야 합니다. ii.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최고”, “일등” 등의 표현은 광고 집행이 불가 합니다. 1. 최상급의 표현을 사용할 경우 증빙자료 제출 필요 2. 심사 과정에서 최상급 표현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승인이 되었더라도 그 이후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광고 집행을 중단할 수 있음 iii. 어려운 전문용어를 사용하여 고객의 혼동의 야기하는 경우 광고 집행이 불가 합니다. iv. 제조 국가 표시 등에 있어 모호하거나 표기를 누락할 경우 광고 집행이 불가 합니다. v. 지점에서 광고를 진행하는 경우 본사에서 직접 진행하는 광고로 오인할 수 있는 표현이 포함된 광고는 집행이 불가합니다.
2-7 가격표시 기준
i. ‘공정거래위원회’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를 따라 아래와 같은 내용은 광고 집행이 불가 합니다. 1. 허위의 가격을 현재 판매가와 비교하여 표시/광고하는 경우 2. 할인율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는 경우 3. 실제로 할인율이 높거나 낮은 상품은 일부에 불과하나, 대부분의 상품이 그런 것처럼 과장하여 표시하는 경우 4. 실제 가격과는 다르게 할인하는 것으로 오인 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ii. 광고 소재에 가격 또는 할인율을 표시하는 경우 아래 내용을 표시해야 합니다. 1. 상품의 품목 명칭 2. 상품의 품목 이미지 iii. 광고 소재에 가격 또는 할인율을 표시하는 경우 반드시 랜딩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한 상품의 기본가격을 기준으로 표시해야 하고, 상품의 일부 혹은 옵션가(맴버십, 카드사 할인 등)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광고 집행이 불가 합니다. 1. 광고 소재에는 모든 고객에게 공통으로 적용되는 상품 및 서비스 가격만 표시할 수 있음. 2. 맴버십, 카드사 할인, 쿠폰 등을 통해 일부 고객에게만 적용되는 할인 가격은 상품 가격으로 기재할 수 없음. 3. 특정 자격 없이도 모든 고객에게 적용될 수 있는 할인 가격의 경우에는 기재할 수 있음
2-8 이벤트 소재 기준
i. 이벤트 소재에 대해서는 별첨의 'TMAP Ads Guidelines' 을 준수해야 합니다. ii. 이외 이벤트에 대한 중요 정보를 생략하거나, 부분적인 사실만 강조하여 클릭을 유도하는 내용은 광고 집행 불가합니다. iii. 이벤트와 관련된 모든 광고는 랜딩 페이지를 통해 참여방식, 경품선정방식, 선정인원, 경품내용을 안내 해야 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광고 집행이 불가 합니다.
2-9 사회 정서를 해치는 표현
i. 공중 도덕 및 윤리 규범 등 사회정서를 침해하거나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내용은 광고 집행이 불가합니다. ii. 도박이나 범죄를 옹호하거나, 자살을 조장 할 우려가 있는 내용은 광고 집행이 불가합니다. iii. 사회/정치적 이슈와 관련되어 고객간 대립이나 분열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내용은 광고 집행이 불가 합니다. iv. 선정적이거나 음란하다고 판단될 수 있는 내용이 포함 될 경우 광고 집행이 불가합니다. v. 성적표현이 포함되거나 성 관련 행위를 묘사하는 내용이 포함될 경우 광고집행이 불가 합니다. vi. 성매매를 포함한 음란정보를 포함하거나 암시하는 내용은 광고 집행이 불가합니다. vii. 폭력적이거나 불법적인 행동에 대한 내용 혹은 이를 암시하는 내용은 광고 집행이 불가합니다. viii. 혐오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내용은 광고 집행 불가합니다. ix. 공포스러운 표현이 포함된 내용은 광고 집행이 불가합니다. x. 욕설, 비속어 및 저속한 언어를 사용하거나 암시하는 내용은 광고 집행이 불가합니다.
2-10 청소년 보호
i. [청소년보호법]에 따른 청소년 ‘유해매체물’, ‘유해약물’, ‘유해물건’, ‘유해업소’와 관련된 내용이 포함된 경우 광고 집행이 불가 합니다. ii. 이외에도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광고는 집행이 불가하거나, 승인된 이후라도 중지 될 수 있습니다.
2-11 TMAP 서비스 보호
i. TMAP 서비스 및 디자인을 모방/침해 경우 1. TMAP 및 SK Telecom의 이미지를 훼손 시키는 내용 2. SK Telecom의 서비스로 오인할 수 있는 내용 (로고의 색상, 폰트 등) ii. 업무 방해에 해당하는 경우 1. TMAP 광고 정책이나 이용약관을 위반 하는 경우 2. 관련 법령이나 이용약관을 위반하여 TMAP 서비스에 부당하게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하거나 이를 유도한 경우 iii. TMAP과 경쟁 관계에 있는 서비스 혹은 TMAP의 BM과 유사한 내용이 포함한 경우
3. 티맵 광고 이용제한
3-1. 광고 집행 제한
i. 티맵 광고 정책서의 광고 집행 기준이 미달하거나, 광고 준수 사항을 어겼을 경우 광고 집행이 불가하며, 광고 심사 페이지를 통해 관련 내용을 통지 합니다. ii. 심사를 통과 했다고 하더라도 티맵의 판단에 따라 광고 집행이 중단 될 수 있습니다. iii. 광고 집행이 중단될 경우 광고 등록 시 추가한 정보(이메일,전화번호 등)를 통해 통지합니다.
3-2. 제한 내용
i. 게재 제한 : 문제가 되는 광고(소재)의 노출이 제한됨을 의미합니다. ii. 게재 신청 제한 : 문제가 되는 광고주 및 페이지의 광고 신청이 제한됩니다. iii. 이용 정지 1. 중대한 문제가 발생되거나 작은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일정 기간 동안 서비스 이용이 제한됩니다. 2. 광고 측정 결과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부정하게 생성하는 것이 확인된 경우. 3 광고 내용 중 중대한 법령 위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4. 티맵에 제출한 회원의 정보를 허위로 기재한 경우 5. 게재 제한이나 신청 제한 조치를 반복하여 받은 경우
3-3. 제한 절차
i. 이용이 제한 된 경우 심사 페이지를 통해 관련 내용을 통지 합니다. ii. 계약된 금액이 있을 경우 실제 집행된 광고에 한하여 광고비가 청구 됩니다. iii. 심사결과나 이용제한 조치에 불응할 경우 영업 담당자를 통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iv. 이용제한 사유를 확인하고 해결한 경우 3 항의 방법을 통하여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소재 구성 가이드
4-1. 랜딩 페이지
i. 랜딩페이지 내에는 상호, 대표자, 소재지, 연락처 등 광고주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되어야 하고, 등록이 필요한 업종에 대해서는 해당 등록번호도 표시되어야 합니다. ii. 심사 요청 시 완성되어 있어야 하며, 일부라도 작업 중인 페이지는 광고 집행이 불가 합니다. iii. 고객의 단말기 OS 나 브라우저에 무관하게 접속이 가능해야 하며, 특정 환경에서 동작이 불가할 경우 광고 집행이 불가 합니다. (타겟팅 시 제외) iv. 완성도에 따라 정상적이지 않은 페이지라고 여겨질 수 있을 경우 광고 집행이 불가 합니다. v. 로그인 없이 모든 고객이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vi. 광고 클릭하여 랜딩 페이지 이외에도 해당 페이지에서 이동할 수 있는 모든 내용에 대해 검수를 진행하며, ‘티맵 광고 정책’ 에 위반되는 경우 광고 집행이 불가 합니다. vii. 랜딩페이지의 소유는 광고주여야 하며, 이외 SNS 및 블로그 등 타 서비스는 광고를 집행할 수 없습니다. viii. 모바일 서비스라는 티맵의 특성에 따라 모바일 웹 페이지만 광고가 가능하며, PC 용 웹페이지의 경우 광고를 집행할 수 없습니다. ix. 랜딩 페이지는 광고소재와 밀접한 연관이 있어야 하며, 관련 없거나 로그인/회원가입을 유도하는 경우 광고 집행이 불가 합니다. x. 랜딩 페이지내에서 뒤로가기를 했을 경우 광고 클릭 전 티맵 화면으로 이동해야 하며, 다른 페이지로 이동 시 광고 집행이 불가 합니다. xi. 웹이 아닌 앱내 화면을 랜딩 페이지로 설정할 수 없습니다. (예외 : 앱스토어/구글플레이/원스토어 등 앱마켓)
4-2. 광고 이미지
i. 이미지의 경우 별도 명시하지 않는 한, 'TMAP Ads Guidelines' 을 준수해야 합니다. ii. 광고주 및 광고내용과 관련이 없는 이미지는 집행이 불가 합니다. iii. 이미지에 사회 관념상 부적합한 내용(선정성, 혐오감, 폭력성)이 포함되거나 연상될 경우 집행이 불가 합니다. iv. 이미지의 완성도(화질, 비율, 시인성, 색상 등)가 떨어질 경우 집행이 불가 합니다. v. 제품이나 서비스의 효과를 비교하는 전/후 비교 이미지는 집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vi. 상황에 따라 집행중인 광고라도 수정을 요구하거나 승인 취소될 수 있습니다.
4-3. 광고 이미지 내 텍스트
i. 텍스트의 경우 별도 명시하지 않는 한, 'TMAP Ads Guidelines' 을 준수해야 합니다. ii. 텍스트에 사회 통념상 부적합한 내용(선정성, 혐오감, 폭력성)이 포함되거나 연상될 경우 집행이 불가 합니다. iii. 폰트 크기가 너무 작거나 효과가 과도하게 사용하여 가독성이 떨어질 경우 광고 집행이 불가 합니다. iv. 텍스트가 이미지와 겹치거나, 잘리게 될 경우 집행이 불가 합니다. v. 상황에 따라 집행중인 광고라도 수정을 요구하거나 승인 취소될 수 있습니다.
5. 업종별 심의 가이드
5-1. 광고 제한 업종
a. 성인 (성인방송, 커뮤니티, 성인용품) b. 사행산업 (도박, 카지노, 경마, 복권)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2조에서 사행산업으로 규정하고 있는 서비스는 광고 집행 불가 c. 유사수신행위 -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업체의 사이트는 유사수신행위를 영위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광고 집행 불가 d. 의견 광고 - 특정인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거나 특정인 또는 특정집단에 반대하기 위한 의견 광고 집행 불가 e. 종교 f. 기타 위법/부적절한 서비스 -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 또는 분쟁 가능성이 있는 사건과 관련 있는 제품 및 서비스 광고 집행 불가
5-2. 업종별 가이드
a. 통신판매 - 통신판매 및 온라인 전자상거래 사이트 1.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증 제출 필요 (공정거래 위원회 사이트 조회 시 면제) b. 식품 - 일반식품 1.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 2. 친환경농업육성법 - 건강기능식품 1.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c. 주류 - 상품 및 주류 이미지 표기 불가 - 판매/중개 사이트는 광고 집행 불가 - 상품 및 브랜드 광고는 성인 타겟팅하여 광고 가능 -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경고문구 표기 1. 알코올은 발암물질로 지나친 음주는 간암, 위암 등을 일으킵니다. 임신 중 음주는 기형아 출생 위험을 높입니다. 2. 지나친 음주는 암 발생의 원인이 됩니다. 청소년 음주는 성장과 뇌 발달을 저해하며, 임신 중 음주는 태아의 기형 발생이나 유산의 위험을 높입니다. 3. 지나친 음주는 뇌졸중, 기억력 손상이나 치매를 유발합니다. 임신 중 음주는 기형아 출생 위험을 높입니다. - 무알콜 음료 문구 안내 표기 1. 성인이 마시는 음료’임을 표기해야 함 d. 담배 - 담배 및 니코틴이 포함된 전자담배, 니코틴이 포함된 액상 등의 판매, 홍보, 정보제공 사이트 광고 집행 불가 - 전자담배 기기장치류에 대한 광고 가능 1. 담배를 긍정적으로 표현하는 내용, 권장하거나 호기심을 유발하는 내용 등은 광고 집행 불가 2. 소재에 담배 이미지 노출 불가 e. 뷰티 - 화장품 1. 의사/약사 등의 지정, 공인, 추천, 지도하고 있다는 표현 불가 2. 기능성/유기농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내용 불가 - 다이어트 1. 직/간접 보조기구, 기능성 제품, 보조제, 생약, 한약, 병원, 클리닉, 민간요법 포함 2. 허위/과장 광고 불가 g. 제약/의료 - 병/의원 1. 의료법에 따라 증명서/허가증 등 제출 필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조회 시 면제) 2.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심의 필 3. 광고주는 의료기관/의료법인/의료인에 한함 4. 해외의료법인(병원) 집행 불가 5. 전문병원 명칭 사용 제한 6. 산부인과/비뇨기과/대장항문과는 병원 홍보만 가능 7. 산부인과/비뇨기과는 성인 타게팅 필요 - 문신/반영구화장/피어싱 등 기타의료 행위 1. 의료/병원 업종 가이드를 따름 2. 의료법에 따라 증명서/허가증 등 제출 필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조회 시 면제) 3. 교육사업자는 부대사업장 개설신고 및 증명서 제출 필요 4. 교육사업자는 교육대상 고지 필요. - 의약품/의약외품 1.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사전심의 필 2.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에 따른 금지대상 3. 아래 사항 광고 집행 불가 a. 의사/약사/교수 등의 지정/공인/추천/지도/사용하고 있다는 내용 b. 효과에 대한 전후 비교 증상을 과도하게 표현하는 내용 c. 사용담을 이용하거나 구입/주문쇄도와 같은 표현 d. 효과에 대한 보장, 최고, 최상 등 절대적인 표현 e. 병의 증상이나 환부 등 위협적인 표현 - 의료기기/건강보조기 1. 의료기기법에 따라 신고증 제출 필요 2.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사전심의 3. 아래 사항 광고 집행 불가 a. 의사/약사/교수 등의 지정/공인/추천/지도/사용하고 있다는 내용 b. 효과에 대한 전후 비교 증상을 과도하게 표현하는 내용 c. 사용담을 이용하거나 구입/주문쇄도와 같은 표현 d. 효과에 대한 보장, 최고, 최상 등 절대적인 표현 e. 증상이나 수술장면 등 위협적인 표현 4. 건강보조기구를 의료기기로 오인하게 하거나, 효능/효력 및 안전성을 보장/과신하게 하는 내용 - 시력보정용 안경 및 콘텍트 렌즈 1. 시력보정용 안경 및 콘텍트 렌즈(컬러렌즈 포함)는 광고 집행이 불가 2. 통신판매 및 택배 등으로 배송을 하지 않는 경우 집행 가능 a. 제조사의 콘텐트 렌즈 광고 b. 이벤트, 프로모션 내용에 대한 광고 c. 식약처 의료기기 사전광고 심의필 획득 h. 문화/엔터테인먼트 - 영화/비디오 1.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급분류 필 2.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사전심의 필 a. 심의필증 제출 필요 (청소년 관람불가 대상 필수 제출) b. 청소년 유해성으로 심의 받은 건은 광고 불가 c. 심의필증이 있더라도 내부 가이드에 어긋날 경우 집행 불가 3. 모든 소재에 등급표시 필수 4. 제한 상영가 등급은 광고 집행 불가 5. 사회적으로 민감한 이슈 광고 집행 불가 6. 청불 등급 광고 시 준수 사항 a. 선정적인 표현, 음란성, 비속어, 사회적 이슈 등 자극적 표현 불가 b. 노출(속옷 등) 장면, 선정적인 장면, 폭력적인 장면,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장면 집행 불가 c. 그외 이용자가 거부감을 느낄 수 있는 소재 7. 공포 영화 광고 시 준수 사항 a. 공포감 및 혐오감을 유발하는 이미지 b. 혈액으로 보여지는 컬러 사용 자제 c. 괴성, 비명 등 과도한 사운드 포함 불가 d. 살인/자살 등을 연상시킬 수 있는 장면 불가 e. 그외 이용자가 거부감을 느낄 수 있는 소재 - 게임 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급 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은 광고 집행 불가 (게임물관리위원회 조회) 2. 게임과 다른 내용의 광고를 하는 경우 집행 불가 3. 도박성 게임의 경우 집행 불가 4. 선정적 이미지 (캐릭터 포함), 폭력적이거나 잔인한 이미지 등 집행 불가 5. 청소년이용불가 게임 광고 시 하기 준수 사항 a. 선정성과 폭력성이 짙은 게임 b. 사행성이 짙은 도박류 게임 c. 그외 거부감을 유발할 수 있는 표현 포함 불가 6. 아이템 거래 및 중개사이트 집행 불가 i. 교육/학원 - 일반학원 1.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 위반 시 광고 집행 불가 2. 학원등록 확인 가능한 서류 제출 필요 - 자동차 운전 학원 1. 도로 교통법에 따라, 자동차 운전학원등록증 제출 후 광고 집행 가능 2. 전국자동차운전전문학원 연합회 등록번호 또는 자동차 운전학원 경찰청 등록번호를 사이트 내 명시 필요 3. 도로연수, 운전연수, 운전강습업체,운전연수 강사 등 개인 운영사이트는 광고집행 불가 - 유치원 1.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치원설립인가증 제출 후 광고 집행이 가능 (어린이집정보공개포털 조회) 2.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사이트 외에는 유사명칭 사용 불가 - 사이버 대학 1. 교육과학기술부에 인가받은 대상 외에는 유사명칭 사용 불가 j. 금융 - 공통금융 1. 은행법, 상호저축은행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등에 따른 자격이 있는 금융기관만 광고집행이 가능 2. 광고 사전심의가 필요하며, 증빙 제출 필요 3.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대한 법류 준수 필요. 4. 대출광고는 제도권 금융만 가능 5. 하기 업종은 광고 집행이 제한됩니다. a. 유사투자자문업, 주식투자자문업, 주식/증권 정보제공업 b. 채권추심 c. 가상화페 d. 사금융(대부업, 대부중개업 및 이와 유사한 인터넷대출) e. 이용자에게 피해를 줄 여지가 있다고 판단되는 기타 금융 서비스 - 금융투자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금융투자업 인가서 제출 (금감원 사이트에서 조회 가능할 경우 면제) 2. 제도권 금융이 아닐 경우 금융투자 상품에 대한 광고 집행이 불가 3. 투자 권유 영업/조사자료 제공/현황 및 수익률 제공 등의 형태는 광고 불가 - 간편결제/송금 서비스 1.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전자금융업 인가서 제출 후 광고 집행 가능 (금감원 사이트에서 조회 가능할 경우 면제) - 보험 1. 보험업법 및 관련 법령 위반 시 광고집행이 불가 2. 협회 사전심의를 받아야 하고, 광고물에 광고심의필 번호 기재해야 함 3. 보험업종의 경우 회사명/사업장소재지/연락처 등이 사이트에 표시되어야 함 4. 보험상품에 대한 오해/과장의 소지가 없고, 이율이나 조건이 명확히 표시되어야 함 k. 직업 - 직업소개 사업/직업정보제공 사업 1. 직업안정법 및 관련 법령 위반 시 광고 집행 불가 2. 사업등록증(유료직업소개사업) 사업신고확인증(무료직업소개사업/ 직업정보제공사업) 제출 필요 3. 다음 정보가 사이트에 표시되어야 함 a. 상호 b. 사업장 소재지 c. 연락처 d. 직업소개사업 신고번호 또는 등록번호 / 직업정보제공사업 신고번호 l. 쇼핑 - 브랜드 제품 1. 사이트 내 정품판매에 대한 사실을 표시해야 함 2. 불가 시 수입신고필증 및 정품보증서 등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3. 위조상품을 직/간접으로 지칭하는 표현을 기재한 경우 광고 집행이 불가 4. 위조상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하는 사이트로 접속이 가능한 사이트는 광고 집행 불가 - 입점업체 1. 입점한 쇼핑몰의 업체명 및 사이트명을 단독으로 기재할 수 없음 2. 입점한 쇼핑몰의 메인 페이지로 연결이 불가하며, 상품 상세 페이지/기획전 페이지로 연결되어야 함 m. 기타 - 부동산 중개업 1.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증 제출 후 광고 집행 가능 (단, 공인중개사협회 조회 가능할 경우 면제 가능) 2. 다음 정보가 사이트에 표시되어야 함 a. 중개사무소의 명칭/ 중업자(대표자)의 성명/소재지/연락처/사업자등록번호 또는 부동산중개업허가번호 - 결혼 중개업 1.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내결혼중개업신고증 혹은 국제결혼중개업등록증 제출 후 광고 집행이 가능함. 2. 다음 정보가 사이트에 표시되어야 함 a. 상호/주소/사업자등록번호/결혼중개업 신고번호( 등록번호)/연락처 - 다단계 판매 1.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다단계 판매업 등록증 제출 후 광고 집행이 가능합니다. (단, 공정거래위원회 사이트에서 조회 가능할 경우 면제 가능) 2. 다단계에 대한 내용이나 다단계 판매원을 모집하는 내용은 광고 집행 불가 - 중고차매매 1. 다음 정보가 사이트에 표시되어야 함 a. 상호/사업장 소재지/연락처 - 폐차/폐차대행 1.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증 제출 후 광고 집행이 가능 (단, 한국자동차해제재활용업협회 사이트에서 조회 가능할 경우 면제 가능) - 가맹점 사업자 1. 가맹점사업자의 사이트는 소재에 가맹본부의 업체명 만을 단독으로 기재 불가 2. 가맹본부 업체명 기재 시 지점명도 함께 표기해야 함. 3. 가맹점 사업자가 관리/운영하는 사이트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가맹 계약서 등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공증업 1. 법무부 공증인가서 제출이 필요 함 2. 공증 대리/대행 업체는 공증 대행/대리 라는 문구를 소재에 표기해야 함 3. 법무부 인증 업체 외에는 공증 관련 내용을 광고소재로 사용할 수 없음 - 이사화물서비스 1.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관련 법령 위반 시 광고 집행이 불가 2. 화물자동차 운송주선 사업 허가증,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상업 허가증,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증 등의 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단, 허가이사종합정보 사이트에서 조회 가능할 경우 면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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